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29.>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평생교육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공방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3.12.29.> 4.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신설 2023.12.29.> 5.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등 도시재생구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신설 2023.12.2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3.12.29.>
제0003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문경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신설 2023.12.29.>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23.12.29.>]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LH,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종전부동산 등 행정목적이 종료된 부지 및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소규모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유지등을 활용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감경 범위는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001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신설 2023.12.29.>
제002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경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0.]
제0022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도시쇠퇴 방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12.30.]
제002300조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12.30.]
제002400조 사후관리 점검
시장은 문경시 도시재생위원회와 문경시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0.]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