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12) 1. "마을상수도" 라 함은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 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 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400조 시설물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6.1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마을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6.12)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마을급수시설의 정기점검
마을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000600조 수질검사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8)
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대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보완하고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폐지사유서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폐지 후 급수대책
관리대장
제001200조 건강진단
제001300조 요금징수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400조 관리비용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제0015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001600조 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001700조 구성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 6.12)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7. 6.12) 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시장은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개정 2007. 6.12., 2019.8.7.>
제002100조
<삭제 2016.6.7.>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6.1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및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