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문경시 마을회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통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 하나의 행정리·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기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립연수 최소 2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나. 건립연수 2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3. 증축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행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리모델링, 보수 : 건립연수 최소 5년 이상으로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행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원 기준 등

1

시장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할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2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기준 규모이상 추가 사업비는 마을회의 자체부담으로 한다.

1

신축 및 재건축가. 66㎡이상 99㎡미만 : 8천만원 이내나. 99㎡이상 : 1억원 이내

2

증축 : 개소당 5천만원 이내

3

리모델링 : 개소당 4천만원 이내

4

보수 : 개소당 1천만원 이내

3

제2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증액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을회관이 멸실·훼손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우선순위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로 인하여 마을회관 건축이 시급한 마을

2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3

재건축

4

보수, 리모델링, 증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700조 마을회관의 관리

1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2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3

마을회관은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0008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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