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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 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4.>

제000600조 빈집정비 대상 등

1

시장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한 빈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빈집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지 내 일부 철거는 제외한다.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준·방법·절차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5.24.]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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