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산악자전거(MOUNTAINBIKE)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자전거"란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전동기가 장착되지 않는 이륜자전거를 말한다. 2. "산악자전거시설"이란 산악자전거 도로, 주차장, 모글장과 그 밖에 산악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산악자전거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축제·공연·전람·대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참여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산악자전거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셔틀차량"이란 산악자전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도로, 임도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사람 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악자전거시설(이하 "MTB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MTB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MTB코스 순찰, 안전관리, 유지보수, MTB활동 등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관 MTB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유지·보수는 물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사용자들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개방

1

MTB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휴장일에 개방할 수 있다.img131267433

2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은 휴장한다.

3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휴장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허가

1

단체가 MTB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고, 산악자전거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MTB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 시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MTB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00070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시간대 MTB시설 사용신청이 겹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MTB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4. MTB 교실·강습,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제000800조 셔틀차량

1

사용자는 셔틀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MTB시설 관리부서에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셔틀차량 운행에 따른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사고 발생 시 운행자와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3

시장은 MTB시설 내 셔틀차량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 승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과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과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배상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제001100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MTB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기상 여건이나 안전 관리상 코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MTB시설의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의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0012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MTB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대회 등이 있는 경우

제001300조 시설의 위탁

1

시장은 MTB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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