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문경시새마을회(산하 회원단체 및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제000300조 재정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ㆍ내외 연수ㆍ훈련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5.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새마을국제화사업비 6. 그 밖에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12.30.]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행사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 지도자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준용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