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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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존속기한
제0005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결산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3.31.>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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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전용금지
제0007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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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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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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