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시행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조성용지"란 농어촌생활정비사업으로 조성·공급되는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분양의 시행
신규마을조성사업은 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을 시행한다.
제000400조 신규마을조성단지심의회 설치
신규마을조성단지의 조성과 분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신규마을조성단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500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규마을 조성용지 분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농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1.7.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규마을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문경시의회 의원
신규마을조성 및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신규마을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0900조 건설원가 산정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원가는 원가산정시점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제9조에 따른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제001100조 분양공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대상자의 자격 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5. 분양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분양신청 구비서류 8.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9.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 10.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11. 분양신청금 환불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