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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경시 에너지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복지"란 모든 문경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3. "에너지이용 취약지역"이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등

시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경시 에너지복지 계획(이하 "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에너지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4. 그밖에 시장이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에너지복지 사업

1

시장은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2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3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4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복지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에너지, 건축, 복지, 예산 분야 팀장

2

위촉직가. 문경시의회 의원 1명나.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자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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