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문경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3.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3.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3.30.]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30.>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