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제000202조 존속기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7., 2019.10.31.,2023.11.29.>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6.2.8., 98.1.15., 98.10.7., 2000.2.14., 2003.11.18., 2008.11.10., 2012.12.31., 2018.12.7., 2019.10.31.,2023.11.29.>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2.14., 2019.10.31.>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3

수입금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및 지급대장, 의료급여대지급금 상환수납부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3.11.18., 2019.10.31.>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2019.10.31.>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등

1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0.2.14., 2019.10.3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

3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4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000702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 상환 받지 못할 대지급금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3.11.18., 2019.10.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1.18.> 2. 대지급금의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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