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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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6.7., 2021.12.2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주택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