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자활의지가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1.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2.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3.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4.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 등
제000300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2.12.3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을 위한 대학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제000400조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거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등 무주택수급자로서 계속하여 문경시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수급자 세대로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000500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가구당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시장은 사업의 성질상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이때 그 한도액은 제1항의 융자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전세임대주택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주택전세계약은 시장명의로 계약한다.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5천만원 이하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1회에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5.11.19.>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에는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시장은 주택임대계약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000700조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은 대한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수준으로 하고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청절차
생활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2.12.31., 2019.7.17.>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의하여 생활안정자금 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000900조 계약해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임대기간 도중에 문경시 관내에서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001100조 생활안정자금 상환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를 받은 사람이 문경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001200조 임대주택의 보증금 회수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된 전세입주세대에 대해서는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2.12.3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은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회수자금의 용도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이중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사업을 이중으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제001500조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2.12.31., 2015.3.31.>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2.>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001900조 세입세출
제0019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7.,개정 2023.11.29.>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5장 보칙
제002100조 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