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영향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7인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위원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5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1.1.>

제0009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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