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한옥진흥지구"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을 집단적으로 조성 및 진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한옥진흥지구·지정으로 인한·추가적인·행위제한은·하지 않는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8조에 따라 문경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제000300조 한옥마을 및 한옥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시장은 문경시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 및 한옥진흥지구(이하 "한옥마을등"이라 한다)를 지정ㆍ공고한다. <개정 2019.10.1.>[제목개정 2019.10.1.]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10.1.> 1. 지정ㆍ공고한 한옥마을등에 위치한 한옥이나 건축예정인 한옥 2. 그 밖의 지역에 건축 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다만,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0.1.>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문화예술과장, 지역활력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 2019.10.1., 2021.7. 1. 2022.8.31., 2024.7.8.> 1. 문경시의회 시의원 2명 2. 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4명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1.> 1. 한옥마을등 지정에 관한 사항 2.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3. 한옥 건축ㆍ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한옥 건축ㆍ수선 등 비용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및 이해 관계자 또는 지식ㆍ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한옥의 등록
제4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한옥의 보존기간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아니된다.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ㆍ멸실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0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준공검사 완료 및 한옥을 등록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준공 후 5년 이내 한옥을 철거ㆍ멸실, 용도변경 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