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문경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서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다음 각 목의 마을을 말한다.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나. 그 밖에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택시 운행이 필요한 마을 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희망택시 교통카드"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하여 희망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제000300조 희망택시 운행계획 수립

1

시장은 희망택시 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선정 기준

2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희망택시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4

희망택시 운행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희망택시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희망택시 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제2조제2호의 마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000500조 희망택시 이용방법 등

1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교부받은 이용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사전에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4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1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문경시지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시장은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000800조 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과 운행비용 지원신청 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희망택시 이용자 및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택시 이용자와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 제한

1

시장은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희망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희망택시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한 경우

3

희망택시 교통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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