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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1.6.9>

제6조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제7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제8조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10.27>

제11조 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제11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제11조의3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의4 가치평가 신청

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제11조의5

제11조의5 삭제 <2021.6.9>

제11조의6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제11조의7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8.7.5>

제1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제13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06.10.27>

제14조의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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