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제3조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제4조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9>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2.4.17>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1.6.9>
제6조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제7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제품 설명서
견본품ㆍ모형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2>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제8조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7>
제9조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10.27>
제11조 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제11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4 가치평가 신청
제11조의5
제11조의5 삭제 <2021.6.9>
제11조의6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12>
제11조의7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제1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제13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제14조
제14조 삭제 <2006.10.27>
제14조의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현황
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 현황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