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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3조 문화이용권의 발급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이용권의 재발급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제5조 문화이용권의 재충전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제6조 문화이용권의 사용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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