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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제2조의2 문화시설 실태조사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제4조의2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조의3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제5조

제5조 삭제 <2014.7.28>

제6조

제6조 삭제 <2014.7.28>

제7조

제7조 삭제 <2014.7.28>

제8조

제8조 삭제 <2014.7.28>

제9조

제9조 삭제 <2014.7.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7.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7.28>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7.19>

제13조의2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5조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제15조의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제15조의3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15조의3(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3.24>

제1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3.14>

제22조

제22조 삭제 <2008.10.20>

제23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3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3조의2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제23조의3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23조의4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23조의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 기금의 조성 등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제26조

제26조 삭제 <2014.7.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 설립등기

제27조(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제30조 위원후보자의 추천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제31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32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 조사ㆍ연구 등

제33조(조사ㆍ연구 등)

제3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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