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의2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5조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의2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중수도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중수 처리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중수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중수도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6조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7, 2024.7.24>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제7조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할 것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청소ㆍ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세척ㆍ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ㆍ공원ㆍ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2025.10.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사업의 효과 분석서
제11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제12조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제13조 부지 외의 설치 등
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제15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제17조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실험기기의 변경
기술인력의 증가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4장 보칙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제19조의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