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7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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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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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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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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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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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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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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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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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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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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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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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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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제1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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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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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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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치기준 등
제16조(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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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질검사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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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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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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