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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8>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8>

제7조

제7조 삭제 <2021.12.28>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8>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제11조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16>

제16조 설치기준 등

제16조(설치기준 등)

제17조 수질검사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4장 보칙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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