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조 영향평가 등의 실시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제7조 부담금의 면제
제7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0.4.15>
제8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제8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제9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 차입금
제10조(차입금)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2조 예비비
제1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14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제15조 연차별 개발계획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제1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7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7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9조 사업비의 지원
제20조 부담금의 감면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1.7.25>
제2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21조(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2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제23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23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24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제24조의2 토지수용
제24조의2(토지수용)
제24조의3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24조의3(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2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7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8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28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9조의2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30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평택시와 공기업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31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32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33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의2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34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5조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제36조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6장 보칙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8조 청문
제39조 과태료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