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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

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제4조(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백5십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제5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제5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의3 자문위원

제5조의3(자문위원)

제5조의4 보수 및 수당

제5조의4(보수 및 수당)

제5조의5 사업단의 기능

제5조의5(사업단의 기능) 법 제8조의2제3항제4호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제6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9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10조 예산의 요구

제10조(예산의 요구)

제1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11조(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1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제1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제12조의2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13조 공장신설 허용업종

제13조(공장신설 허용업종)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10.26>

제15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제15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평택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수 및 임용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16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6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7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1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법 제30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4.27>

제18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18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19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19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2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3>

제21조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제22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제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제23조(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제23조의2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2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24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24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5조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제25조(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제26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제26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6조의2

제26조의2 삭제 <2023.3.7>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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