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개정 2009.9.17>
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
제4조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제5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제5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제5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의3 자문위원
제5조의3(자문위원)
제5조의4 보수 및 수당
제5조의4(보수 및 수당)
제5조의5 사업단의 기능
제5조의5(사업단의 기능) 법 제8조의2제3항제4호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9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10조 예산의 요구
제10조(예산의 요구)
제1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11조(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1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제1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제12조의2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13조 공장신설 허용업종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10.26>
제15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제16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6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7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18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18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19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19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2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3>
제21조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제22조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제22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제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제23조(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제23조의2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2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24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25조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제25조(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제26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제26조의2
제26조의2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