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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09.9.3>

제3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취임 승인신청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제5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 예산편성 요강

제7조(예산편성 요강)

제8조 회계원칙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합병인가 신청

제9조(합병인가 신청)

제10조 분할인가 신청

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산인가 신청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3조 시설 등 검사절차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제14조 시설검사 방법

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 운영 경비

제15조(운영 경비)

제16조 설치비용 지급

제16조(설치비용 지급)

제17조 직원의 임면승인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5.27>

제19조 교육 등

제19조(교육 등)

제20조 제복 및 사복 착용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제21조 신분증명서

제21조(신분증명서)

제22조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제23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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