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2조

제2조 삭제 <2009.9.3>

제3조

제3조 삭제 <2009.9.3>

제4조 위탁계약의 성립 등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제5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제8조 이사회의 회의 등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제9조 재산의 구분 등

제9조(재산의 구분 등)

제10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12조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3조 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제14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제15조 수용자의 처우

제15조(수용자의 처우)

제16조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제17조 직원의 임용 자격 등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제18조 직무교육

제18조(직무교육)

제20조 직권면직

제20조(직권면직)

제21조 징계처분

제21조(징계처분)

제22조 보고

제22조(보고)

제23조 손해배상의 담보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