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2조
제2조 삭제 <2009.9.3>
세트에 저장
제3조
제3조 삭제 <2009.9.3>
세트에 저장
제4조 위탁계약의 성립 등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세트에 저장
제5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제6조 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세트에 저장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세트에 저장
제8조 이사회의 회의 등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세트에 저장
제9조 재산의 구분 등
제9조(재산의 구분 등)
세트에 저장
제10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1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2조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세트에 저장
제13조 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세트에 저장
제14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세트에 저장
제15조 수용자의 처우
제15조(수용자의 처우)
세트에 저장
제16조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세트에 저장
제17조 직원의 임용 자격 등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세트에 저장
제18조 직무교육
제18조(직무교육)
세트에 저장
제19조 직원의 직무
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세트에 저장
제20조 직권면직
제20조(직권면직)
세트에 저장
제21조 징계처분
제21조(징계처분)
세트에 저장
제22조 보고
제22조(보고)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