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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7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9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2019.12.3, 2023.3.21, 2023.8.8>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4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7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준공검사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제2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2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24조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제25조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12.2>

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제5장 보칙

제28조 청문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2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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