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경비·미화노동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지 내 노동자를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경비노동자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노동자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노동자등은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시장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시장은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과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금 2. 경비노동자등의 권익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3. 경비노동자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4. 경비노동자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경비노동자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교육·홍보
시장은 경비노동자등과 입주자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매체 활용 인식개선 캠페인 2. 경비노동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인권 교육 실시 3. 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