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3

관련 증명자료

3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1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제2조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밀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함께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실시 통보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실시

1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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