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요청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관련 증명자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제2조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밀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함께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실시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