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제000200조

삭제 <2017.10.26.>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되어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은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2024.12.26.> <단서신설 2024.12.26.>

제000400조 지원계획수립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7.10.26.> 1. 단지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등) 관리 2.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도로 내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3.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등 4. 단지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주차장 증설 및 위치 이동 6.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7. 도색, 옥상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8.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기준

1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은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26.>

3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소득층 영구임대공동주택과 영리목적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법정임대 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4

보조금의 지원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는 동일 사업을 지원신청 할 수 없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1

제5조제1항의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예정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관리주체가 부담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계획서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 공동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개정 2017.10.26.>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5) : 시의회 의원 2인,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건축과장 <개정 2024.12.26.>

2

위촉직 위원(6) :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며, 대상자는 밀양시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2인, 주택관련전문가 4인(입주자대표 2인, 주택관련전문가 2인)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규모와 여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26.>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제001100조 자료제출의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지원사업 실적보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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