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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경관농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 방안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농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농업지구 지정

1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경관농업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

제000900조 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1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작물은 시장이 경관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작물 또는 지역자원으로 경관농업 조성에 적합한 작물로 한다.

2

지정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2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경관농업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 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 그 밖의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100조 지원규모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 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 2. 단지화 된 경관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3. 각종 체험 및 축제·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상품화 및 판매시설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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