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밀양시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 방안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경관농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농업지구 지정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경관농업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
제000900조 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작물은 시장이 경관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작물 또는 지역자원으로 경관농업 조성에 적합한 작물로 한다.
지정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2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경관농업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 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 그 밖의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100조 지원규모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 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 2. 단지화 된 경관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3. 각종 체험 및 축제·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상품화 및 판매시설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