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부터 제4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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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부터 제4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