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밀양시협의회, 밀양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밀양시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제000400조 예우 등
시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청사,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