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 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부녀회장과 문고회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6.7.> 1. 삭제 <1999.11.15.>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삭제 <2001.4.24.>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후 결정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도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4.24.>

제000400조 선발

1

시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후 보고하여야 한다.

2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4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시장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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