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제6조제8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2.26.>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 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등) 관리 2.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도로 내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3.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4. 단지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주차장 증설 및 위치 이동 6.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7. 도색, 옥상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한다) 8.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보조금의 신청 등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사업계획서 1부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빙서류 1부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 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2일 이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부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7일(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기산함) 안에 끝내고, 이상이 없으면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