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비·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광고물 등의 정비
도시 경관 및 미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22.>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11.1.>
기금은 밀양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1.1.> [제목개정 2018.11.1.]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8.11.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의 장, 업무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2., 2018.11.1.>
옥외광고, 도시경관,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3.2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3.22., 2018.11.1.>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기금 운용 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22., 2018.11.1.>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기금 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제001100조 기금 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3.2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2.>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3.22.>
제1항 이외의 사항은「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2., 2018.11.1.,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