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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 이념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자립형 지역 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 행정 리를 기본으로 한다. 2.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6.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8.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 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 12.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3.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를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으로 하여 농촌지역 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와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내용

1

시장은 농촌 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2

시장은 농촌 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3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4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을 두어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 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농촌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2

거점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

3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4

주민 주도로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5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 발굴 및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정책과 성과 분석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밀양시 읍ㆍ면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001100조 마을 만들기 사업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경관개선, 기초생활인프라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 만들기 활성화

6

마을간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

7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평가

8

그 밖에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 선정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매년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붙여 밀양시 읍ㆍ면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구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평가와 포상

1

시장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 만들기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상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마을 만들기 평가결과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및 마을 만들기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제001500조 읍ㆍ면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지역공동체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밀양시 읍ㆍ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선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결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6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발전협의회의 구성

1

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공동체 및 마을 만들기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소장ㆍ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밀양시의회 시의원나. 마을 만들기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다. 마을 만들기 등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라. 마을 만들기 등과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 또는 활동가마. 그 밖에 시장이 마을 만들기 등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간사와 서기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마을 만들기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2200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1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및 전문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중간지원조직은 밀양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002300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마을 만들기 기초 조사 및 사업의 연구ㆍ분석ㆍ평가 3.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국내ㆍ국외 방문객 대상의 견학 및 연수 4.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컨설팅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5.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ㆍ국외 네트워크 구축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7.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8.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추진 9. 마을 만들기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10.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구성

1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2

시장은 농촌지역사회 발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1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 받은 비용에 대해서 정산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정산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추진단의 구성과 업무

1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고,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추진단장으로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무국장 및 사무원은 상근직원으로 두고,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나.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라. 국내ㆍ국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마.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바.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전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사.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사업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002900조 추진단의 운영

1

시장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ㆍ운영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추진단장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3100조 신활력사업 위원회의 설치

1

시장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신활력사업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신활력사업 위원회를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읍ㆍ면읍면발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3200조 신활력사업 위원회의 구성

1

신활력사업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신활력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신활력사업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신활력사업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자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자

4

지역 주민의 대표자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33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34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사업을 포기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35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및 추진단(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 및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이하 "조직"이라 한다. 이 조에서 한정한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그 해당 조직에 미리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3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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