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000200조 심의제외 대상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변경 사항 중 밀양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1.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 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000300조 공청회 개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000400조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1.1.>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 등으로 훼손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개정 2024.4.11.> 3. 푸른밀양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000500조 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자연경관 보전지역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그 밖에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000600조 행위제한

1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2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이 훼손으로 인해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이 훼손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 안의 숲, 거목 등이 훼손으로 인해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효율적인 푸른밀양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하거나,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6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1.>

제000700조 관리단체 지정서

1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1.1.>

2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000800조 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000900조 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 활동에 필요한 자금 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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