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5.8.14.>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