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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에 관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이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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