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조항에 따라 밀양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000200조 자율방재단의 구성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단,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300조 읍ㆍ면ㆍ동 단위 자율방재단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방재단(이하"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하여 회계를 담당한다.
제000500조 임원 등의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밀양시 자율방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0.>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부단장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체 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001200조 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 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단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4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 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를 따른다.
제0016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