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2. "한옥 대수선"이란 한옥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말한다. 3. "한옥 수선"이란 제2호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존 한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한옥 외관(지붕, 외벽, 담장, 문간 등)과 내부(부엌, 화장실, 기타 설비 등)를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소유자"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 관할 구역 내 한옥의 건축, 대수선 및 수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인 한옥은 제외한다. <개정 2024.4.11.>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한옥 지원계획의 수립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한옥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 자료를 기초로 매년 한옥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시장은 한옥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옥 건축: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한옥 대수선: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한옥 수선: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한옥 소유자에게는 보조금을 최초로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반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한옥 소유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이 조에서 한정한다)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밀양시 건축 조례」에서 설치한 밀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 시기
제000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 착수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착수 전에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