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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8.28, 2016.11.29>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4.

삭제 <2016.11.29>

2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제3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1

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1.

삭제 <2008.8.27>

2.

삭제 <2008.8.27>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8.28>

3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1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4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6, 2016.11.29>

2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

삭제 <2009.6.3>

제4조의2 기증의 절차 등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영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1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제4조의5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제4조의5(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제5조 등록 신청서 등

제5조(등록 신청서 등)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2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6조 변경등록 신청서 등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1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2

삭제 <2016.11.29>

제7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1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8조 개방일수

제8조(개방일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폐관신고

제9조(폐관신고)

1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2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5.29>

제9조의2 인증서

제9조의2(인증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제10조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20.6.23>

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6.12.28>

2

삭제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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