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2조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 경쟁상황평가
제4조(경쟁상황평가)
제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6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7조 연구활동의 지원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제8조 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제8조의2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9조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제10조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11조 수입금
제12조 분담금의 징수
제12조(분담금의 징수)
제13조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16.5.31>
제1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제1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19조 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제20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21조 관리규정
제21조(관리규정)
제22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3조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조의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3조의3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4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제25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26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7조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제27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28조 재난방송 등
제28조(재난방송 등)
제28조의2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제28조의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28조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7장 보칙
제29조 자료 제출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