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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1.3.1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제5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제7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제7조의2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제7조의2(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제7조의3 안전조치명령 등

제7조의3(안전조치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3.16>

제8조 공사비용의 보조 등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제9조 분쟁의 조정

제9조(분쟁의 조정)

제10조 조세 감면

제10조(조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공사를 재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12조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조의2 위탁사업의 시행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제12조의3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의4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3조의2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벌칙

제16조(벌칙)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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