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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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실태조사자의 증표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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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7.20,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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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철거명령서
제4조의2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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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제5조의2 위탁사업협약서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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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사업대행협약서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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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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