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조례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자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5.9, 2023.11.10.〉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이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4. 5. 9〉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 및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2.04.20.>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4. 5. 9〉 2.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4. 5. 9, 2022.04.20.〉 3. 삭 제〈개정 2014. 5. 9〉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위원 구성 등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0.>
보령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민속학, 향토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15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11.10.> 7.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호에서 이동 <2023.11.10.>]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23.11.10.]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0600조 용역ㆍ공사 등 참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11.10.>
제000700조 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의 비공개가 필요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소집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8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회의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안 심의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정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 또는 정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ㆍ해촉할 경우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