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9.13.>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보령시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기관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9.13.>
버스 정류장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9.13.>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4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개정 2022.9.13.>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001300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추천된 감정평가업자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