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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수칙등

1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해체폐기물 등의 환경피해과 공해방지를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해체자문

1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보령시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해체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 등에 대한 해체시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교육

1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해체공사 관계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등

1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허가권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1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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