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보령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수립의 제안
「보령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 착수신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를 설립·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서 제출 및 인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0012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자,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경관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 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심의 의결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원안 의결: 원안대로 가결
조건부 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재검토 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