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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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